H1B 소지자가 EAD를 쓸경우? 고수님들 조언좀….

  • #475434
    동이 72.***.253.243 2241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혹시 EAD를 써서 다른 직장에서 파트타임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140은 올해 여름에 승인이 났고 485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PD: 2005 2월

    요즘 워낙 불경기라서 투잡을 고려중이거든요 근데 485에 문제가 없나 해서요…..

    답변 미리감사 드립니다.

    • 123 12.***.63.131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AD를 쓰시는 순간 H-1을 포기하시는게 됩니다. 한순간에 EAD와 H-1두가지 신분을 유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