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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곳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현재 절반의 시간만 일을 하고, 절반의 월급만 받게 되었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 워크 공유 프로그램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비자가 H1B여서 신청하게 될 시 이후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회사에서 EDD에 감봉된 직원 리스트를 포함한 Work Sharing은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청을 해서 수당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