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가 워크 공유 프로그램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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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rouline 76.***.147.81 410

    안녕하세요. 계속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곳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현재 절반의 시간만 일을 하고, 절반의 월급만 받게 되었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 워크 공유 프로그램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비자가 H1B여서 신청하게 될 시 이후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EDD에 감봉된 직원 리스트를 포함한 Work Sharing은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청을 해서 수당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DanielDismal 68.***.254.74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전례가 없는 경우라 확실히는 모르더라구요.
      Edd Ui를 신청하는것이 h1b에 영향이 있을수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해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계속 챙겨주는게 나을수 있다고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