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 #479134
    H1B 소지자 66.***.201.138 2310

    저는 H1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사이드잡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check으로 받을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71.***.58.127

      공식적으로 안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것은 …..

    • 핑크팬더 98.***.126.216

      check으로 받는건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H1비자는 비자스폰서 회사에서만 꼭 일해야합니다.
      H1비자를 2개 3개 받을수는 있지만 그회사 말고는 안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아무도 모르게는 케쉬에만 해당합니다.

    • qwer 207.***.245.63

      저.. 궁금한게 있는데,, 체크로 받을때 택스 리포트만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 하얀저녁 98.***.56.112

      일단 체크로 받아도 상대방에서 본인 소셜넘버를 모른다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상대방쪽에서 오딧이 걸리거나 맘을 바꿔서 클레임을 건다면 이전에 받았던 체크가 증거가 되어서 발목을 잡게 되니 증거가 남지 않은 캐쉬를 선호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