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가 곧 영주권 회사를 통해 신청 들어갈거 같습니다. 혹시 프로세스 중간에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3660649
    chobo 128.***.50.189 505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h1b 소지자이며, 1월말에 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시작할거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카드가 집으로 날라온 다음부터 제가 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프로세스 중간에.. 콤보카드? 나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 gg 76.***.159.182

      회사 불쌍하다 아직 영주권 시작도 안한애가 벌써부터 사업생각하고 있는애를…
      최소 140승인 / 485 접수한 다음에 생각해도 안늦다
      100프로 승인 난다는 보장도 없는 영주권을 무슨 자신감으로 벌써 영주권 받은것처럼 하냐

      • 5.***.24.238

        영주권 수혜자가 다 너같은 애들인줄아냐 핵금수저일지도 모르는데 여튼 없는것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좀 살만할거같다.

    • 지나가다 24.***.145.21

      영주권 카드가 날아온 뒤에 시작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만에 하나 이민국의 실수 등의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기각되면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활동은 기존의 비이민비자 체류상태에 근거해 불법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영주권 카드가 나올때까지 비이민비자 체류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사업이 H1/영주권 스폰서와 법적으로 conflict of interest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full-time 고용조건에서는 해당 직종의 스킬을 가지고 다른 고용주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사업체를 위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일이더라도 대부분 평일에는 불가능하고 주말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주에 문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