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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B소유자로 약사로 일하고있는데요, 영주권신청이 올해 막 들어간 상태인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H1B를 part time으로 변경할 경우 (위치나 직장환경등은 동일), 영주권 신청한것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한것을 유지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1B소유자로 약사로 일하고있는데요, 영주권신청이 올해 막 들어간 상태인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H1B를 part time으로 변경할 경우 (위치나 직장환경등은 동일), 영주권 신청한것이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한것을 유지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