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 보고에관한 질문 2개 – 캘리포니아

  • #297109
    H1B 69.***.44.128 2442

    안녕하세요. H1B로 작년 10월부터 일하게된 사람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열심히 터보택스로 입력하고 출력하였더니, 1040이더군요.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으면 1040NR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게시판을 열심히 뒤져보니 H1B는 기간이 넘지 않더라도 Resident로 주장할수 있다고 쓰신분이 있더라구요.

    W-7폼과, 1040을 같이 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저와같이 작년에 107일 정도 있던 사람도 1040 과 W-7으로 괜찮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터보택스로 하다보니, Federal tax return 1040 과 CA state tax return 540NR이 두개가 나오던데, W-7은 어느쪽에 제출해야 합니까? (1040/540NR이 서로 메일링 주소다 다르더라구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9.***.229.225

      작년 10월부터 일하셨다면 1040NR 로 파일 해야 합니다. 저도 첫해에 1040으로 만들어서 IRS 오피스에 바로 가져 갔는데 1040NR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받지 않더군요.
      W-7은 페더럴(1040NR)과 함께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되면 집으로 ITIN 발급 레터가 날아 옵니다. 거기에 적힌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스테이트 택스 리턴 파일하면 됩니다. 그 사이 스테이트 택스 리턴은 연기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