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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 근무하다가 작년 10월 h1b로 아예 이주하였습니다.
세금보고하라고 컨설턴트를 회사에서 붙여줬는데,1040NR을 들여다 보니.. W2 income 외에 추가로 non-W2 income이라는 게 나오더군요. (한달치 월급정도) 뭐냐고 물어봤더니,작년 10월 전 (한국법인 근무시절)에 제가 미국 본사로 약 한달간 출장을 온 기간이 있고,그 기간 한국법인에서 한국 계좌로 받은 income은 US sourced income으로 인정해야 한답니다. (그 기간 미국에서 받은 돈은 당연히 없습니다)전 이미 한국 연말정산은 끝났고, 한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은 모두 세금 냈다.. 했더니,그럼 1040NR에 포함시킨 “non-W2 income’ 만큼 알아서 한국에서 소득공제 받으라고 합니다.전 무척 황당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군요. 이 컨설턴트 맞는 말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