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E-Bay나 개인적으로 물건 팔기

  • #499664
    나나나 66.***.187.3 2530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쓰던 중고물품 같은 걸 E-Bay에서 팔면 H1B 스폰서로부터 생기는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긴 것이니 불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쓰던 물건이 아니더라도 물건을 E-Bay나 다른 인터넷 상에서 판매를 하면 불법인지요?

     

    E-bay 같은데서 공식적으로 파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Craiglist 같은데서 거래를 하면 될지요?

     

    세금계산서 등 소득신고만 되지 않으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년학생 71.***.220.233

      제가 알기론 상업적 commercial 용도로 장사하는거 아니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이민기 68.***.126.84

      H-1B는 정해진 고용주외에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일”의 정의가 “내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US Worker들이 경제적 수입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가끔 공항에서 친정어머니들이 산후조리도움을 위해 입국하다가 “일”을 하려한다고 입국거부를 당하는 것 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공공도서관에 자원봉사로 일을 하는 것도 이민법상 “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도서관이 US worker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켰을 거라는 인식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거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자신이 쓰던 물건”을 이베이나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파는 것은 “일”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쓰던 물건이 아닌것”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참고로 많은 분들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 불법노동으로 단속되는 대부분은 현장단속과 더불어 주위사람들의 “신고”입니다. 세금보고등의 기록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궁금 69.***.168.23

      지나가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원글은 아니지만, 궁금한게..
      살던 집을 렌트놓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면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