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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상 H1b 연장을 못해서 2009년 가을에 한국에 갔다가2010년 가을에 다시 새로운 H1b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있구요, 미국에서 나가있던 기간동안에도 재택근무를 했기에그에 대한 보상금을 다시 입국했을 때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1099-misc 폼도 받았습니다. (7번 항목으로 처리)TurboTax로 세금보고를 하려다 보니 1099-misc 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는self-employed 로 처리하려고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 H1b는 self-employed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저같은 경우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받았고, 제가 H1b가 아니었던 기간의 수입인만큼그냥 이대로 처리해도 될까요?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느분 말씀대로 W-2에 추가하는 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이 경우 회사에도 이야기해서 세금이랑 서류 작업을 다시 정산해야 하겠죠?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까진 어쩔 수 없더라도, 혹시나 앞으로 영주권 수속같은데에 걸림이 될까 염려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나마 도움말씀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