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로 한국에서 방학동안 일한 수입에 대한 tax

  • #317394
    H1B 70.***.170.48 955

    안녕하세요.

    H1B 상태로 미국 대학에서 강의중 올해부터 resident for tax purpose 로 tax return 을 합니다. 9개월 계약으로 여름엔 학교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 잠깐 들어가 한국 대학에서 한달 강의를 해서 수입이 조금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한국에서 세금을 다 떼고 받은 돈이긴 한데..이미 tax treaty가 적용되는 5년이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신고 안하기도 좀 찝찝하고…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은 206.***.32.194

      원칙대로 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어도 미국 소득이랑 합치면 아마 미국에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 글쎄요 97.***.173.243

      원칙은 보고해야겠지만, h1b 상태라면 저라면 안하겠습니다. h1b는 본 직업 외에 다른 일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학국에서 한 일이라면 괜찮을 모르겠지만…괜히 나중에 영주권 받거나 할때 혹시 골치 아픈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받은 소득이라면 미국 irs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