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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로 뉴욕에서 1년 반 째 근무하고 있고 F1비자로 유학중인 남편 있습니다.입사당시 W4폼에 married로 보고해서 싱글보다 적은 세금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2010년에 대한 세금환급을 모르고 지나갔고, 2011년 또다시 w2양식을 회사에서 받아 이번에 2010년 누락건까지 남편과 joint tax return 로 세금보고 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질문1. 남편이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ITIN (W-7)을 받을 때 비자가 없는 새 여권만으로 ITIN을 받을 수 있는지요?2. 한국에 있는 자산 (부동산 + 은행 + 주식)을 꼭 택스리턴 신청 시 보고해야 하나요?3. 2010년 세금환급 파일링을 못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한 패널티가 자산가치의 50%라는데, 지금 누락건을 보고하게 되면 이 엄청난 패널티가 정말 부과가 되나요?절박한 마음으로 몇자 올렸습니다.꼭 자세한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