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Tax Return (택스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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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녀 108.***.7.184 326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로 뉴욕에서 1년 반 째 근무하고 있고 F1비자로 유학중인 남편 있습니다.
    입사당시 W4폼에 married로 보고해서 싱글보다 적은 세금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2010년에 대한 세금환급을 모르고 지나갔고, 2011년 또다시 w2양식을 회사에서 받아 이번에 2010년 누락건까지 남편과 joint tax return 로 세금보고 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남편이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ITIN (W-7)을 받을 때 비자가 없는 새 여권만으로 ITIN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한국에 있는 자산 (부동산 + 은행 + 주식)을 꼭 택스리턴 신청 시 보고해야 하나요?
    3. 2010년 세금환급 파일링을 못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한 패널티가 자산가치의 50%라는데, 지금 누락건을 보고하게 되면 이 엄청난 패널티가 정말 부과가 되나요?
    절박한 마음으로 몇자 올렸습니다.
    꼭 자세한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