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stamping 받지않은 상태에서 멕시코줄장

  • #482990
    H1B 75.***.247.141 2948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멕시코로 2틀정도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요하고 있는 비자는 h1b로 미국밖 미대사관에서 stamping을 아직
    받지못하였습니다.

    변호사에 의하면 멕시코/캐나다는 현재 미국에서 받은 H1visa 승인받은
    서류만 있다면 대사관에서 stamping 받지않고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선배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참고로 F1 visa로 미국에 와서 아직 한번도 미국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권에도 f1 VISA를 가지고 있고, H1 visa는 이민국 승인 서류 한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 꿀꿀 69.***.126.235

      그건 국경지역으로 차로 하루나 이틀 관광차 잠깐 다녀오는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그것도,, 변호사들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건 스탬핑없이 입국 거부 될수도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Automatic Visa Revalidation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178

      미국 입국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도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심사관을 만나서 약간 귀찮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규정에 괜찮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처럼 문제가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입국 심사관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참조:
      – 규정: 22 CFR. Section 41.112. (d) Automatic extension of validity at ports of entry.

      http ://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c=ecfr&sid=80eb5eca0529715186a79592f3cb687b&rgn=div8&view=text&node=22:1.0.1.5.27.11.1.2&idno=22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7497.pdf
      – travel.state.gov/visa/laws/telegrams/telegrams_1441.html
      http://www.ice.gov/sevis/travel/faq_f2.htm (2.E., 2.F.)

      http://www.murthy.com/news/ukfinreg.html

    • 경험자 136.***.1.3

      저도 원글님과 같은 F1 비자에서 H1 승인서류만 있는 상태였는데요…왠만하면 안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국경을 넘어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입국 심사관들은 새로운 규정도 모를 뿐더러, H-1 승인 서류는 비자가 아니고 외국 나갈경우 Stamping 받아야 한다고 써있을겁니다. 그거 읽은 심사관은 입국 금지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6번 정도 Second inspection에 걸렸고, 결국에는 H-1 서류 빼겼습니다. 티화나 가서 다시 E 비자 받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겠지만 신중하십시요.

    • 경험자2 24.***.35.240

      F1 -> H-1B 승인 후 캐나다 5일 관광하고 돌아오다 딱 걸렸습니다.
      Automatic Revalidation은 웬만큼 신분변경 해 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규정이기에 별 걱정 없었지요. 또, 미리 Niagara쪽 CBP에 전화해서 물어 보았더니 괜찮더랍니다.
      룰루랄라 여행하고 돌아오다 딱 걸려 2nd Inspection까지 가고, Manager 부르고 난리치고, 미리 출력해간 Regulation까지 보여주며 설명했건만 Manager 할아버지의 “안돼” 한마디에 상황종료.
      그나마 다행인 것은 30일 임시 상륙허가(?, 이런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받아 일단 입국 한 후 휴가 받아 한국가서 비자 받아 왔습니다.

      분명 존재하는 규정이지만 엿장수 맘이랄까 Office Manager가 안된다고 하니 할 말 없대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결론: 국경 넘을일이 있으면 비자를 소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