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employer 서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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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50.***.231.20 660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네요.

    작년 여름에 조그만 주립대 캠퍼스에 Job interview 하고 offer 준다고 해서 다른 학교 지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지연되서 다른 곳 지원준비하고 있는데, 12월 10일에 offer letter주고 시작일은 1월 13일이라고 회사 지정 변호사에게 h1 비자 서류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premium processing 하니까 문제없다고 했구요.

    그래서 다 되었나 하고 지난 주말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직 학교에서 petition 서류에 사인하고 check 안보내주어서 filing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교의 Dean 하고 HR에 연락하니 HR 메니져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없다고 하고 Dean은 HR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아 잘 모르겠네요.

    물론 13일까지 h1 승인은 안날 것 같은데 그러면 임용이 취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는 J1 비자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말로는 옮긴다고 해서 빨리 퇴직 절차 밟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문제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우 있으셨나요? 학기 시작 전에 visa 안나오면 임용이 취소될까요?

    • m 73.***.1.239

      학교에서 H1b를 더이상 진행하는걸 원치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더이상 그 학교에서 일할수 없습니다.
      비자와 취업은 별개 입니다.
      취업이 되었다고 무조건 비자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비자가 나왔어도 취업이 취소되면 비자가 무용지물 되는겁니다.

      • H1 150.***.231.20

        방금 변호사는 h1b 어제 uscis에 보냈다고 하네요… 문제는 offer letter에는 학기 시작일 (1월 13일)까지 h1b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학교에서 delay시켜서 학기 시작일까지는 비자가 approve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5일 잡으면 빨라야 1월 20일 경이나 되어야 status가 바뀔 것 같네요…

    • Bn 73.***.234.42

      Hr이 삽질했으면 hr의 잘못이거나 HR을 제대로 못쫀 과 담당직원의 실수죠. 상식적인 보스라면 일주일 늦게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들여서 뽑은 사람의 오퍼를 retract하지 않죠…

    • h 157.***.160.153

      괜찮아요.. 일만 시작 못할 뿐이에요.. 비자 나오면 1월20일부터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