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후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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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me 222.***.89.125 2264

    한국에 나와 그간 미뤄둔 H1B 비자를 인터뷰를 통해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미국에 입국할 때 I-94에 체류기간을 적어줄 때 얼마까지를 적어주나요? 비자 스탬프에 나온 기간 만큼인가요?

    중도에 트랜스퍼를 하거나 연장을 하여 미국내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다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으러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i-94 에 적힌 기간으로 인해서요.

    미리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H1B의 비자 스탬프 기간과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청원서 (Petition)의 기간을 따릅니다.

      입국 시 I-94 체류기간은 최대 3년 기간 이내에서
      Petition 승인서 (I-797) 만료일 + 10일까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비자 스탬프의 기간도
      승인된 Petition의 기간과 같게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와 새로 받은 Petition의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때에도 I-94 체류기간을 Petition의 기간에 따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국 심사관이 잘못알고 그냥 비자 스탬프의 기간이 맞춰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입국 심사 때 꼭 확인을 하고 변경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Petition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다녀올 때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전 비자 스탬프와 새로운 Petition을 보여 주고 입국할 수 있지만,
      입국시 체류기간을 잘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H1B 비자 스템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미 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 스템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일단 입국을 한 후 미국 내에 체류할 동안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체류기간을 연장을 했을 때 (즉, 새로운 Petition과 I-94를 받았을 때), 굳이 출국을 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