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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취업이 확정됐는데..8월 9일부터 출근입니다만..H1B 비자는 일하는 날로 부터 10일 전 이후에만입국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안 알려줌)7월 31일 이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이미 7월 22일 입국하는 비행기표를 4장 샀는데..이게 날짜 변경은 안되고 벌금내고 환불만 가능하더군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벌금이 비싸기도 해서 7월 31일 이후로 날짜 바꾸기는 좀 그렇고..왠만하면 생활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미리 입국했으면 하거든요.그래서 생각해본 건데..(1) 일단 7월 22일에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하고..7월 31일 이후에 멕시코나 캐나다 잠깐 들렀다 다시 H1B 비자로 입국하기..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지요..?(2) 입국할 때 사정을 잘 말하면 입국 사정관이 봐주는 경우,혹은 운좋으면 입국 날짜 안따지는 경우도 있다던데.. 정말인가요..?(1),(2)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