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인터뷰에 I-797A은 사본이면 됩니다.

  • #485271
    소리네 199.***.160.10 4463

    아래 변호사님의 답변에 I-797A ‘원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글님의 질문처럼, 주한 미 대사관의 website에 이에 대한 안내가 몇군데 나오는데, 그중 한 곳에는 ‘원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 대사관에 e-mail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사본’이 맞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 [답장] —
    A ‘cop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Notice of Action (I-797) showing petition (I-129) approval is required for the H1B U.S. visa interview. (Original is fine as well)

    U.S. Embassy Seoul
    Consular Information Unit


    참조:

    http://korean.seoul.usembassy.gov/faq4.html#family
    * I-797 (notice of approval)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사본이나 팩스로 받은 것, 공증사본은 안됩니다.
    –>
    전에는 위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다른 페이지들은…

    http://seoul.usembassy.gov/h_documents.html
    * A cop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Notice of Action (I-797) showing petition (I-129) approval.

    http://seoul.usembassy.gov/faq4.html#family
    * A copy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Notice of Action (I-797) showing petition (I-129) approval.

    http://korean.seoul.usembassy.gov/w_documents_k.html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원글 131.***.208.150

      소리네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쭈어 보면, 두번째 질문에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자정부웹사이트에서 발행한것도 가능하시단 말씀이지요?

      재직증명에 관련해서 초기에 받은 offer letter도 지참을 해야 합니까? 대사관 웹사이트에서는 재직증명을 설명하는 서류로 되어있어서, 저의 department chair로 부터 레터를 받았습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도 그 편지를 준비하라고 해서요.

      세금 서류라 하면 W-2 form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filing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2. 출입국기록: 잘 모르겠습니다.

      3. 재직증명: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것이므로 offer letter은 필요없고,
      회사 (학교)의 로고가 찍혀있는 편지지에 현재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Job title, 하는 일 내용, 연봉, 근무 시작일 등을 적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내용은 H1B 조건 (LCA)와 H1B 승인서와 맞아야 하겠지요.

      5. 출국 시에는 I-797A에 있는 I-94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전에 제가 받은 I-797A에 그렇게 써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저도 출국 때 I-797A의 I-94를 떼어서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개 I-94의 번호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제출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세금 서류는 보통 최근 3개월치 월급 명세서 (Pay Stub)를 가져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website에는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라고 나오는 군요.
      http ://korean.seoul.usembassy.gov/w_documents_k.html

      여기에 작년 W-2도 가져가면 좋을테고,
      필수는 아니더라도 작년 세금 보고서 (1040) 사본이나 지금까지 모든 pay stub를 추가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여기 다른 분이 정리한 것이 있더군요.
      http ://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1002
      한국 H1-B 스탬핑 서류준비 총정리

    • 소리네 199.***.160.10

      I-797A에 있는 I-94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받은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 (I-797A)를 보니
      다음과 같이 써있는데, 요즘은 다르게 쓰여 있나요 ?

      “The lower portion of this notice should be attached to the previous Form I-94, Departure Record. The I-94 should be turned in when leavig the United States.”

      “Please tear off form I-94 printed below, and staple to original I-94 if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