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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에 한국에 입국한 후 9월 1일에 H1B와 H4 (가족) 비자 stamping을 위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구여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있는 여권은 2006년에 받았고 F1비자가 있습니다. 구여권이 필요한 이유가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혹시 구여권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예상해야 하나요? 9월 21일에 티케팅을 했는데, 그 전에는 비자 stamping된 여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