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이직 가능한가요?

  • #3462391
    옮기고싶다 73.***.241.78 1039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 촬영 & 편집으로 H1B비자를 받아 영상제작회사에 일을 하다가 로펌에 영상팀의 제의를 받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는건 맞지만 완전 다른 업종인데, 혹시 Job Description을 바꿔야 하나요 …?

    그리고 H1B 트랜스퍼할때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 aoi 73.***.167.25

      가능합니다. 트랜스퍼 라서 기존의 것이 옮겨지는게 아니라 새로 발급되는 것이구요 다만 로터리없이 심사만 하는거랍니다. 트랜스퍼는 꼭 프리미엄으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15일 안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게 아닌 일반은 몇달이 걸릴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당연히 프리미엄으로 진행할거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열려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 옮기고싶다 73.***.241.78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그럼 로터리 없이 심사하는거면 직종이 달라지는건 괜찮은건가요?

    • ㅇㅇ 174.***.16.241

      업종이 달라져도 그 직장에서 원하는 job requirement에 본인이 가진 educational background와 기존 경력에 부합하면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인더스트리 섹터가 달라도 하시는일이 비슷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옮기고싶다 73.***.241.78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