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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8월에 학교에 J1에서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현재 학교에서 이민국에 I129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론 H1B의 최대 기한 3년씩 두번 총 6년인데요…여기서 최대 3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요?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중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이는데 여기에 고용계약간에 현재의 계약 (1년짜리 2012 07~2013 06)을 기입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전 당연히 1년마다 고용을 갱신하는 자리인지라 이렇게 썼는데…실험실의 인도 렙매니져가 자기 친구중에 저와 똑같이 1년을 썼더니 1년짜리 H1B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제가 1년 계약이라고 명시하면 1년짜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다른 요건을 보고 결정하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