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승인

  • #3369463
    Park 73.***.241.78 93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H1B 승인나고 OPT Extension 으로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경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비자 승인을 받고 H1B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비만 $950 을 달라고 하네요….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어려운 프로세스 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hibit A 208.***.228.100

      그냥 한국가서 대사관서 비자 발급받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950$은 커녕 1$도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필요한 서류는 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 변호사가 이러는 거면 회사측에다 항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 111 40.***.34.210

      현재 저는 4년차 h1b 입니다만 왜 님이 돈을 주고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랑 무슨 프로세스가 더필요한가요? h1b승인 났음 끝이지

    • who 192.***.54.45

      이미아시겠지만… H1b비자를 consular processing로 지원한게 아니라면 10월 1일에 미국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H1b로 전환됩니다. 이경우 11월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대사관에 들러 해야할일은 비자를 “새로 지원 및 발급”받는게 아니라 비자를 내 여권에 “프린트”해오는 일에 가까워요. 혹시 다른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윗분들 말씀대로 1불도 아까운 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