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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마땅한 답이 없기에 여쭤봅니다.
제 동생이 h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작년에 회사를 옮겼구요, 비자 만료는 2011입니다. 이번 여름에 부모님 칠순때문에 미국을 잠시 나갔다 와야하는데, 변호사가 비자를 갱신, 즉 스탬핑을 받아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물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구요.
저도 2001-2005년까지 h1b로 일했었읍니다. 그 당시에 저도 연구소를 옮기면서 전에 있던 연구소가 고용주로 된 h1b를 2003년 만료때까지 갱신없이 한국을 매년 다녀왔는데, 요즘 새로 규정이 바뀐건지 궁굼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