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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ommunity college 에서 학생이자 직원으로 있는데요,F1 비자로 있고, 학비를 내고, 일한만큼 월급은 캐쉬로 받고있습니다.일한지는 5개월정도 되었구요, 제 담당교수님이 학장님한테 저를 정직원으로 해서 status change 를 하게 해달라고 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해주는건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셨데요.잡오퍼는 받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이학교에 h1b 비자 서류를 요구하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h1b 스폰을 받은상황-변호사비는 본인부담이래요)원래 잡오퍼를 받고 서류를 요구하는게 아닌가요?제가 먼저 요구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