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서류를 회사에 요구가능한가요?

  • #501507
    새콤달콤 68.***.85.235 2066
    현재 community college 에서 학생이자 직원으로 있는데요,

    F1 비자로 있고, 학비를 내고, 일한만큼 월급은 캐쉬로 받고있습니다.

    일한지는 5개월정도 되었구요, 제 담당교수님이 학장님한테 저를 정직원으로 해서 status change 를 하게 해달라고 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안해주는건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셨데요.

     

    잡오퍼는 받지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학교에 h1b 비자 서류를 요구하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h1b 스폰을 받은상황-변호사비는 본인부담이래요)

     

    원래 잡오퍼를 받고 서류를 요구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먼저 요구를 할수 있나요?
    • h1b 76.***.1.115

      최종학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H1B는 대졸(학사)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에 학생비자로 다니고 계시면,
      학사가 아니면, H1B는 힘들지 않을까요?

    • 새콤달콤 68.***.85.235

      최종학력은 한국에서 4년제 졸업했구요
      졸업하고 바로 미국회사에서 1년 경력있습니다 (North Carolina)
      J1 으로 있어서 1년후에 F1 으로 바꾼거구요.

    • 새콤달콤 68.***.85.235

      커뮤니키 컬리지는 non profit organization 이라서 쿼터가 없다고
      일단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온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제쪽에서 오퍼를 받지 않은상태에서 요구를 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 궁금 98.***.157.62

      정상적인 미국 회사 혹은 학교라면 캐쉬로 안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ck으로 주지요. 혹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패스하세요. 변호사비는 아니더라도 이민국 비용은 내주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오퍼를 먼저 받으시고 님이 공부했던 전공과 포지션이 관련이 있어야 겠지요. 먼저 요구 하는건 이미 님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