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받고 입국 후 해고

  • #501748
    황당 122.***.81.3 3139
    제목대로 H1b 비자 받고 입국했는데 일도 못해보고 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나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신분은 고용주 terminate되는 순간부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상태라면 빨리 출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 –> 고용주 변경 신청사이의 짧은 gap은 심사관 재량에 따라 또는 pay statement의 기간에 따라 excuse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