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마감에 대한 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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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 216.***.211.115 375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 로 있고 8월에 끝납니다.
    H 비자 서류가 다 끝나고 이미 서류는 21일에 변호사한테 도착했습니다. 접수비를 27일 오전에 냈는데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미리 쿼터 마감을 알고 있어서 미리 접수를 하나요?
    만약 접수가 안들어갔다면 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ㅠ.ㅠ 만약 10월부터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 8월부터 10월까지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 eminlawyer 98.***.4.212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는지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군요.
      다만, 만일 마감 전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
      올해 4월 1일부터 2012회계년도 분의 H-1B quota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4월 1일에 다시 H-1B를 접수시키고 그것이 승인되면 님의 OPT는 8월에 종료되지 않고 자동으로 9월 30일 자정까지 연장이 됩니다. OPT에 수반되어 있는 EAD 또한 같은 기간동안 자동 연장이 되므로, 연장된 OPT를 이용하여 신분이 H-1B로 변경되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

    • MGD 216.***.211.11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