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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위후 다른 대학으로 postdoc을 6개월 거쳐 그 다음 다른 대학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6개월을 기다려달라고해서 아는 인맥으로 겨우 6개월 포닥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닥하는 대학에서 h1B 비자를 신청했는데 계약기간과 같은 6개월짜리 H1B가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3년짜리 나올꺼라고 예상했었죠. 문제는 postdoc 계약 이후에 그 다음 대학발령까지 약 1개월이 비는데요, 원래는 postdoc advisor가 그 1개월을 다시 offer 주고 3년H1B라면 문제없이 1개월 work할수 있으니 그 이후에 발령받은 대학으로 가면 된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발령받는 대학쪽에서 다시 H1B transfer 신청 미리해야죠.
문제는 어떻게 6개월 짜리가 나온건지 다른 사람들 다 받는 3년짜리가 왜 안나온건지 원인파악을 좀 해야한다는 겁니다. 어떤서류가 잘 못되었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고용계약으로도 그것보다 긴 텀의 h1b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물론 이런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에서 그 term을 명기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