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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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그림 112.***.115.59 4909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15일날 한국에서 H1b visa 신청을 했었습니다. 개인 적인 사유로(2007년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엊그제(1월 7일 – 발송일은 1월 5일) Refusal worksheet를 받았습니다.
    Waiver packet까지 준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Refusal sheet에는 “waiver was denied”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언급은 전혀 없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거절 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를 안다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2. 제가 2005년에 발급된 10년짜리 B1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B1 비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B1으로 미국 입국시 거절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3. 어떤 분은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이 되면 향후 1년동안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Waiver 신청은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1. 대사관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어느정도 단서를 잡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Waiver was denied라는 말은 범죄기록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은 변호사와 기록을 검토하고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따로 언급이 없었다면 2005년에 발급받으신 비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거절일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3. 즉시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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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