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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저는 이번 2012년 H1B쿼터에 비자 신청을 해서 현재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40대 가장 입니다. 미국 취직부터 비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정작 중요한 영주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제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쳤구요, 현재 H1B비자는 학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고용한 변호사가 제 학사 및 석사 학위에 대한 미국 내 학위와 동등하다는 내용을 미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받아서, 저한테 Copy서류를 보내 왔는데, 막상 H1B비자는 학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대략 연봉이나, 근무 직급 관련 사항으로 그렇게 결정한것 같습니다.질문1) 제가 10/1일 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영주권에 대한 내용을 저희 스폰서와 협의 해야 하는데,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본 내용으로는 H1B가 학사로 진행 되었으면 영주권도 EB3로 진행 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EB3면 지금 5~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걱정 입니다. 되도록이면 EB2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제가 H1B 신청 하면서 LCA를 받았는데,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LCA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영주권 순서가 LCA => I-140 => I-485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던데, H1B에서 영주권 신청시 이 3단계를 첨부터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질문3) 제가 지금 H1B 비자를 학사로 진행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EB2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발표된 Cut-off관련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몇 몇 분들은 10월 문호가 다시 오픈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데, 오픈 될 경우와, 오픈 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부터 받을때 까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대략 일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 현지 회사는 해당 공장 인원 130명 전체 그룹사 인원 1,500명의 중견 기업 입니다.)질문4)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저와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셋 이라 5인 가족 입니다.)막상 미국행을 결정하고 나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