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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있는곳의 미국 변호사들과 얘기하다 답답, 불안…..혹시나해서 여쭙니다
직업은 대학교수(테뉴어트랙) 이구요 H1B 상태로 있습니다 취업비자받은후 18개월안에 영주권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쪽에 신임을 얻은후 스폰서 요청을 해야하지않을까 하는 어리석음에 때문에 시간을 좀 보냈구요 취업비자받은지가 2년이 넘었네요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학교도 외국인교수가 첨이라 이민관계법은 잘 모르구요
recruitment을 다시 해야한다는 지역변호사의 말에 학교측에서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있네요.
궁금한것은 취업비자받은곳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다시 recruitment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요..
꼭 답주시기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