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에서 영주권신청시..급문의

  • #477873
    J.kim 68.***.4.68 2585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곳의 미국 변호사들과 얘기하다 답답, 불안…..혹시나해서 여쭙니다
    직업은 대학교수(테뉴어트랙) 이구요 H1B 상태로 있습니다 취업비자받은후 18개월안에 영주권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쪽에 신임을 얻은후 스폰서 요청을 해야하지않을까 하는 어리석음에 때문에 시간을 좀 보냈구요 취업비자받은지가 2년이 넘었네요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말로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학교도 외국인교수가 첨이라 이민관계법은 잘 모르구요
    recruitment을 다시 해야한다는 지역변호사의 말에 학교측에서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있네요.
    궁금한것은 취업비자받은곳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다시 recruitment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요..
    꼭 답주시기 부탁합니다..

    • duke 98.***.65.71

      H1B 받은후 18개월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 ‘금시초문’ 입니다.

      H1 ‘취업비자’ 와 영주권신청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비자와 달리 H비자는 영주의사를 가져도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 예를들면 영주권을 신청할 목적이 있으면서 방문비자로 들어온다면 안됩니다 –

      변호사가 이민법전문이 아니지 않나 싶네요.
      이 게시판 왼쪽에 있는 변호사분들께,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메일이나 방문 상담해 보세요. – 그런데, 그럴필요도 없을만큼 확실한 일입니다 –

      도대체…. 18개월이 어디서 나왔을까나????? 조금 열받은 댓글 입니다.

    • 18개월 69.***.65.71

      오퍼 받은지 18개월이 지나셨으면, 3년 채우시고, EB1-B으로 들어가세요.
      학교서 이민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회의해 봤자 나오는 거 하나 없고 시간만 질질 끕니다. 외부 이민변호사 선임한다 하세요. 영주권 비용 안 대준다 그러면 그냥 자기 돈 내고 하심 됩니다. 돈 달라고 실랭이 하다가도 몇 달 갑니다.

    • 18개월 69.***.65.71

      오퍼 받은지 18개월 이내에 교수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EB2-special handling을 적용받아, 광고 내지 않고, 교수임용때 썼던 그 광고를 그냥 카피만 해서 내시면 됩니다. LC는 들어가고요.

    • 과객 138.***.150.45

      정황상 잡 오퍼를 받으신지 18개월이 이미 지나신것처럼 보이네요. 그렇다면 Special Handling LC는 진행하실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말처럼 정식 LC과정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윗분 말씀처럼 LC가 필요없는 EB1이나 NIW으로 진행하실수 밖에 없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