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소지자입니다. lay off 되었는데 지금 transfer 가능할까요?

  • #3442610
    H1B 24.***.29.179 2289

    안녕하세요

    오늘 갑작스러운 layoff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H1B 소지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민국이 신규발급을 중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transfer 하려면 가능한지,
    2. 그리고 이 상황에서 transfer 가 안된다면, 회사 내에서도 lay off 를 정부에 업데이트하는 것도 늦춰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lay off 이후 대처에 대해 도움될만 한 다른 정보가 있으시다면 어느 것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미국내에서는 트랜스퍼 됩니다.

    • h1b 99.***.139.38

      몇가지 아는 것만 적자면
      현 회사의 마지막 paycheck 로 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h1b를( 그 전에 LCA를 완료한 후) 접수해야합니다.
      비자발급이 중단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uscis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새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 부터인가 급행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Wr 172.***.23.79

      어후…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요즘 회사 찾기도 힘들어서…

    • s 64.***.218.106

      지금 원글님은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져보고 행동하기 보다는 일단 무엇이든 최대한 일을 진행하는게 좋을듯 하군요. 일단 트랜스퍼 할 회사를 최댜한 많이 빨리 알아보시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동시에 병행하시고요. 어느쪽이든 인생이 끝나거나 실패한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상황이 발생한것이므로 거기에 맞게 또 적응해가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당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 NY 24.***.96.81

      저도 H1B 소지자 뉴욕 거주중입니다.
      이 회사에서 opt신분때부터 h1b신분인 지금까지 3년동안 일해온 곳인데 며칠전 lay off 당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와 같이 진행하는 몇몇 프로젝트들이 코로나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가 되어
      회사 에 재정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ay off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lay off 당해봐서 좀 당혹스러웠다가 지금 다시 추스리고 새 직장 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같은 이시국에 구하기 어렵다는것도 알지만 끝까지 해보고
      안되면 귀국해야죠 뭐…

      힘내세요!

    • 박호진 72.***.184.10

      원글 님,

      H-1B visa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해고가 되신 경우에는, 해고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십니다.
      하지만, 해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글 님의 새로운 고용주가 원글 님을 위하여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60일 이내의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원글 님의 H-1B 신분연장 (고용주변경을 하시면서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H-1B 만료일보다 더 오랜 기간을 신청하신다면) 신분을 받아 들여 주게 되고, 그 새로운 H-1B case가 승인이 나면 원글 님은 미국을 떠날 필요없이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20일) 부로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case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청원 (Form I-129)과 취업이민청원 (Form 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중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궐하고 있는 COVID-19 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었고, 향후에 상황이 호전될때까지 급행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 petition 준비에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글 님께서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을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늦어도 앞으로 4-5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직장 찾으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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