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소지자입니다. lay off 되었는데 지금 transfer 가능할까요? H1B 비자소지자입니다. lay off 되었는데 지금 transfer 가능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원글 님, H-1B visa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해고가 되신 경우에는, 해고일 다음날부터 곧바로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십니다. 하지만, 해고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글 님의 새로운 고용주가 원글 님을 위하여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시키면, 60일 이내의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원글 님의 H-1B 신분연장 (고용주변경을 하시면서 그 전에 가지고 계시던 H-1B 만료일보다 더 오랜 기간을 신청하신다면) 신분을 받아 들여 주게 되고, 그 새로운 H-1B case가 승인이 나면 원글 님은 미국을 떠날 필요없이 H-1B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20일) 부로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case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청원 (Form I-129)과 취업이민청원 (Form 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중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궐하고 있는 COVID-19 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었고, 향후에 상황이 호전될때까지 급행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 petition 준비에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글 님께서 미국 내에서 H-1B 신분을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늦어도 앞으로 4-5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 직장 찾으시는 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