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한국에서 2주정도 원격으로 working from home 가능한가요?

  • #3671783
    visa 24.***.51.208 756

    이번에 이직하면서 연장해서 H1B비자는 앞으로 2년정도 남았구요.
    가족문제로 잠깐 한국에 한달정도 있을 예정인데 제가 한국에서 2주정도는 remote로 working from home을 할것같은데요.
    이민법상 문제 없나요? 주변에 h1b가지신 분들 보니 그렇게 하시는분들을 본것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와까랑쟈 206.***.59.231

      그 정도는 비자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회사의 폴리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일종의 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귀찮아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다가, 최근에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프로세스 만들고 클리어 해줘서, 일정 룰을 따르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 ㅇㅇ 70.***.119.166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LCA에 명시된 근무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면 H1B violation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Primary work location 이외의 장소에서 6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LCA를 amendmen해야 한다고 하지만,
      60일 미만은 괜찮나?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말이죠.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그렇게들 했다, 인터넷에서 봤다 이런거는 이빨도 안먹힙니다.

    • 몬캐프리스코 24.***.81.25

      상관 없을거같네요. 어차피 H1B 비자로 출장가신거나 마찬가지죠

    • LA 98.***.103.60

      제가 H1B 연장때문에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1주 working from home 했습니다 HR한테 말하니 VPN 연결만 되면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회사마다 방침이 다 다를테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미국으로 다시 왔어요

    • 485 67.***.34.197

      회사마다 다른데 HR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신분변경할거라면 회사 변호사에게도 물어보시구요.
      저는 정부 회사라 랩탑 자체가 반출이 안되어서 무조건 휴가로 써야 해요.
      보통은 30일 이내 회사 재량으로 . 대기업은 60일까지 인정하기도 하구요.
      주 세금관련도 그렇고 회사 바이얼레이션도 걸려있어요.

    • 노우 67.***.88.59

      전혀 문제 있을일 없을거 같은데요? 미국 큰 회사들은 unlimited vacation도 많아서 몰아서 1달 휴가 쓰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구여. 페이만 그대로 나온다면, 그냥 4주 휴가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할사람 없을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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