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하면서 연장해서 H1B비자는 앞으로 2년정도 남았구요.
가족문제로 잠깐 한국에 한달정도 있을 예정인데 제가 한국에서 2주정도는 remote로 working from home을 할것같은데요.
이민법상 문제 없나요? 주변에 h1b가지신 분들 보니 그렇게 하시는분들을 본것같아서요.
그 정도는 비자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회사의 폴리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일종의 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귀찮아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다가, 최근에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프로세스 만들고 클리어 해줘서, 일정 룰을 따르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HR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신분변경할거라면 회사 변호사에게도 물어보시구요.
저는 정부 회사라 랩탑 자체가 반출이 안되어서 무조건 휴가로 써야 해요.
보통은 30일 이내 회사 재량으로 . 대기업은 60일까지 인정하기도 하구요.
주 세금관련도 그렇고 회사 바이얼레이션도 걸려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