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h1b)에서 퇴직할 경우,,

  • #3577009
    Transfer 49.***.255.197 836

    회사를 퇴사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1. 60일 이내로 새로운 회사가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60일 이내로 회사가 결정되어 고용주변경으로 청원서 접수만 하면 되는지,
    3.아니면 60일 이내로 H1b 트랜스퍼 접수증까지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234 69.***.49.232

      2번입니다. 이론상으론, 서류보낸 송장번호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와 LCA까지하려면 오래걸립니다.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하세요.

    • Transfer 49.***.255.197

      1234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