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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공관련 Job으로 H1b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페이롤의 부담을 줄이려고 파트타임으로 준비중인데, wage가 제가사는지역이 시간당 19.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H1b로 신청하기 위하여 미니멈으로 반드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최소기준의 근무시간이 있는지요? (주당20시간이라는지 25시간?)2. 제가 문의한 바로는 파트타임 H1b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게시판의 여러 글들을 서치해 보니 풀타임의 스폰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파트타임의 스폰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3. LA기준 H1b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적당한지요? 제가 문의한 바로는 $1500-3000 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5000불에서 7000불까지 있네요. 물론 변호사님들의 케이스 승소비율에 따라 차이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어떠한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