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관련 문의

  • #481664
    꿈과희망 71.***.219.31 2396

    1.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공관련 Job으로 H1b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페이롤의 부담을 줄이려고 파트타임으로 준비중인데, wage가 제가사는지역이 시간당 19.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H1b로 신청하기 위하여 미니멈으로 반드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최소기준의 근무시간이 있는지요? (주당20시간이라는지 25시간?)

    2. 제가 문의한 바로는 파트타임 H1b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게시판의 여러 글들을 서치해 보니 풀타임의 스폰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파트타임의 스폰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3. LA기준 H1b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가 적당한지요? 제가 문의한 바로는 $1500-3000 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5000불에서 7000불까지 있네요. 물론 변호사님들의 케이스 승소비율에 따라 차이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어떠한지 여쭈어봅니다.

    • 파트타임 75.***.119.49

      파트타임으로두 가능하세요. 그런데 아마 여러군데에서 스폰받아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되셔야해요. 풀타임은 일주일에 35~40시간, 파트타임은 20~25시간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투잡으로 35~40시간 채우시거나 하면 되요. 대신 두군데서 다 스폰을 받으셔야될듯.

    • 미국이민 220.***.227.122

      1. 파트타임 가능하며 최소 주당 25시간 이상으로 서류를 작성 합니다만, 기각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CA 이민국은 VT이민국 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할 경우 일반적으로 30시간 정도로 서류를 작성 합니다.
      2.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경우 고용주는 고용주의 자격조건(재정상태 – 신청인이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의 급여 지불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파트타임으로 일 할 경우에는 고용주의 재정능력(텍스보고)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3. H-1B는 $2,000 전후, 영주권신청은 $7,000 전후입니다.

    • 07년신청경우 65.***.4.7

      07년에 신청했을때 변호사가 I-129 신청서에 20-40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