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결과를 학교측에서 변호사보다 먼저 알 수 있나요?SEVI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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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강아지 98.***.113.105 2748
    저는 지난 4월에 변호사를 통하여 H1B 비자를 접수하고

    7월8일에 추가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문득 제가 등록된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저의 H1B 비자가 거부되었는데 왜 학비를 한달 것만 내고 갔냐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와 상담 후 1달 동안만 학교를 연장해보라고 해서 어제 학교에 들려 1달 것만 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오늘 돈과 정보를 넘겨 받았는지 자기네는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몰랐냐고 하면서 I20 유지할거면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관해서는 알 수 가 있다면서 SEVIS 와 이민국 싸이트가 연결 되어있다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우기 웃긴건 저의 접수증 번호까지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에게 확인해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에 오는 길에 학교에 들러서 제가 그 거부되었다는 원장에게 화면을 볼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여 줄 수 없다는 첫마디..

    그리고 확인하고 싶다고 계속하니 그게 틀리수도 있다면서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하면 어떤 화면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SEVIS에 등록된 학교는 모두가  학생들의 신분 상태나 서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