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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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ine 24.***.196.95 2326

    들었는데 맞는지요?
    한데 현 H1B 비자가 내년 6월 아님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합니까?
    신청들어가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지요?

    너무 모르죠~ ㅠ ㅠ.
    그래 이리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ㅎ.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칼럼 69.***.65.71

      옆에 있는 이민변호사들 칼럼을 쭉 먼저 읽어보세요.
      그 다음 Greencard, Visa 에 올라오는 글 읽으시고요.
      그러면 님이 원하는 정보를 99%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 k 96.***.31.225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되면 글을 쓸게 아니고 읽어야지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글을 쓰고 말을 하니까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아직까지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 .. 65.***.175.159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고,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자의 종류가 무엇이던 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이 H라고 무조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거나, 투자이민이거나, 가족초청이민등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