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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는데 맞는지요?
한데 현 H1B 비자가 내년 6월 아님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합니까?
신청들어가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지요?너무 모르죠~ ㅠ ㅠ.
그래 이리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ㅎ.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한데 현 H1B 비자가 내년 6월 아님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합니까?
신청들어가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건지요?
너무 모르죠~ ㅠ ㅠ.
그래 이리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ㅎ.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