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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H1B로 CA에서 일을 하고 있고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약혼자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한달 못되는 일정으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나갈 예정이고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게 됩니다.
결혼 식 후 아내의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미리 혼인 신고를 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약혼자가 직접 가설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세금 혜택등을 생각해서 가급적 미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면..11/23 – 한국 입국
12/11 – 결혼식
12/17 – 미국으르 입국인터뷰시 제가 미국 체류중 혼인 신고 한것을 안좋게 보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미국에서 일하는 중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비자를 받게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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