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발효 후 W-4 수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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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6.***.200.99 2608

    안녕하세요. 현재 OPT(F1)로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는 작년말 졸업후 올해 초부터 취직이 되서 4월에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4년되었고 와이프는 저와 결혼후 미국에 2년정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낳은 아이도 있는데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 제가 결혼을 하였더라도 와이프가 미국에서 있은지 5년이 되지 않으면 제 신분이 single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도 미국에 있은지 5년이 안되었구요. 하여간,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H1B비자 승인이 나고 10월부터 발효가 되면 저와 제 와이프는 미국 거주 5년과는 상관없이 tax상으로 us resident로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 얘긴가요? 그렇게되면 10월부터 W-4 form도 수정해야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single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월급에서 떼인 federal tax도 10월 이후에는 바뀔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하네요. 현재는 20% 가량 월급에서 빠져나갔는데, 10월이후에는 medicare 와 social security tax도 빠져나가게 되는데 얼마정도 빠져나갈지 좀 걱정도 됩니다.
    전에 저와 사정이 비슷하셨던 분들의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ww 64.***.211.64

      10/1이나 그 전에 새로운 I-9을 작성하셔야겠고요, withholding하는 액수 조절은 IRS 폼이 있습니다만, 회사에 따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아마도 7.65% 정도일 것입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F1 유학생은 5년차까지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입니다.
      Nonresident alien은 세금 신고에 married filing jointly가 없어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W-4에서 편의상 single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H1B가 되었다고 당장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아니고 183일이 지나야 합니다. 10월 1일 부터 H1B 시작이니, 올해는 원칙적으로 계속 nonresident alien입니다.

      본인이 굳이 원하면,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를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것입니다.
      (뭐, 그간 social security, medicare tax를 안낸 것과 모순되지만…)

      하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도
      그냥 resident로 신고 하던데, 별문제는 없는 것 같더군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 궁금이 75.***.30.54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