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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연장을 고민하다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비자 만료 후 체류기간 10일이 있다던데 맞는지요?비자 만료시점은 9월 26이고 얼마전 한국에 다녀왔을 때 I-94에는 10월 5일까지로 스템프를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히 10일인것 같은데, 회사를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료 후 1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귀국 준비를 위해 9월 16일까지만 회사를 나가고 회사에는 만료시점(26일)까지 무급휴가를 받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번 나와야 한다고해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나가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경우 출국 준비기간 10일이 있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