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기시기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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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67.***.5.248 4681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뉴욕주에서 일하고 있고 제 비자는 2년 8개월정도 유효합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 후 1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고 입사시에 차후에 영주권 스폰서를 서줄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서 아직 회사에 영주권 스폰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6개월 후 업무평가후에 서줄 것 같습니다.  

    오늘 캘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고 이 회사 역시 일해보고 서로 맘에 들면 영주권 스폰서 서줄 의향이 있다고 해서 1년 정도 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할 경우에요^^).

    물론 가능한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저는 다른 회사로 옮긴 후에 하고 싶거든요. H1B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초보적인 질문일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6.***.244.66

      먼저, EB2인지 EB3인지 또는 EB1인지에 따라서 다름니다. 빨리 들어가는게 좋죠 당연히. EB2 빠르면 1년 안에도 나오구요…EB3이면 485까지는 들어가야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한 번 하세요.

    • 204.***.196.150

      EB3는 140 까지 approve된 경우 동일 스폰서가 계속 H1B 연장 해줄수 있습니다. 고로, 아무리 늦어도 H1B 만료 1년전 부터는 영주권 진행 시작하시는게 좋겠죠…

    • 보미 216.***.80.214

      윗분 말씀이 맞구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삼순위일경우) 적어도 만료 일년반전에는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