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로 일하던 중 한국으로의 이직할 경우..

  • #475126
    ashley 67.***.20.220 2357

    올해 H1B 받아서 일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네요..
    올해 10월부터 정식일했으니까요.

    갑자기 한국에서 스카우트제의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망설였지만 조건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1년넘게 일했는데, 일은 편하지만 비전이 없고 H1B 스폰서해줬다는 이유로 쥐꼬리만한 월급에..여러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 걸리는게 많네요.

    H1B받았지만 한국에서 인터뷰는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H1B는 사라지는 건가요?
    예전에 아는 분한테 듣기로는 H1B는 살아있어서 언제든 스폰서 구하면 다시 H1B로 들어올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빠르겠지만 출국날짜가 너무 급해서 먼저 여쭙니다.

    제 서류를 다 들고가긴 할건데, 혹시 현 직장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건지, 그냥 가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numbed 69.***.32.6

      출국하시는 순간 status가 사라지고 그 회사를 그만 두시면서 H1B는 무효가 됩니다. 이제 빠이빠이 입니다.

    • transfer 69.***.59.183

      일단 H1b 승인난 petition난것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오셨어 일하시고 싶을때 H1b transfer 하시면 남은 기관동안 H1b 사죵할수 있을겁니다. 한달밖에 안쓰셨으니까 5년11개월 사용 가능할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 지나가다 69.***.213.2

      누구 말이 맞는 거죠?두 리플이 완전 반대의 경우인데!

    • duke 71.***.154.117

      trnasfer 님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umbed 님의 말씀은 경우를 좁혀서 말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출국하는 순간 스태터스가 사라진다.- 외국인이 출국하면 당연히 체류신분이 없습니다. 재입국할때의 신분은 다시 확정되는 것이지요 –

      H1B는 무효된다- 현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니 체류신분으로서의 h1 ‘체류신분’은 무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스폰서 관계도 끝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H1 비자의 의 승인후 첫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한국으로 가셨다가, 그 기간내에 미국의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H1쿼터의 적용을 받지않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국해 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새로운 체류기간을 승인 받으실 수 있고, 그때의 기간은 도합 6년이내이므로, 3년이 또다시 허가됩니다.

      그 이후의 연장은 미국내에서 일했던 1개월을 제외한 2년 11개월만 허용되겠지요.

    • 궁그미.. 128.***.186.60

      h1b 비자는 duke님 말씀대로 남은기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cs 12.***.75.178

      numbed도 맞습니다.
      그전회사에서 H1B를 취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15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duke님의
      “그 이후의 연장은 미국내에서 일했던 1개월을 제외한 2년 11개월만 허용되겠지요.”
      내용중 이미 H1B를 받는순간 3년이 지정이 되어있어서 나머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 Ashley 75.***.132.162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duke님의 글을 읽고 한가지 궁금점이 생기는게 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제가 그만두는 날짜로 이민국에 출국신고를 해야지 제가 H1B를 나중에라도 다시 쓸 수 있는건가요?(스폰서를 다시구해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현 회사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이민국에 말하지 않는등)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제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부터 H1이 정지되는 건가요?
      사실 현재 회사에서 이런 비자관련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제가 HR로 일하고 있어서 아마 제 스스로 신고해야할듯..-_-;;)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