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로 일하다 레이오프 그리고 무급휴가

  • #478284
    무급휴가 208.***.116.9 2668

    H1B 로 일하다 다음주말 날짜로 레이오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후에 6주간 추가로 무급휴가를 주겠다고 하네요. 잡 알아보라구요. 그리고 또 무급 휴가 기간 동안에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1 64.***.69.180

      무급휴가라도 고용된 상태이므로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 받을 수 없습니다. 레이오프 된 걸 기관이 알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신분이므로 더더욱 받을수 없으니까 신청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저도 레이오프 되고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했을때 인터넷으로 신청해 봤는데 안 나오던데요 알고 안 주는 건지 모르고 안주는건지..

    • H1b 68.***.252.73

      H1b는unemployment benefit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주권이상이어야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