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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며칠 전에 레이오프 통보받았고, 다음 주가 현회사에서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회사들 어플라이하고 인터뷰 하는 중인데,
6월 둘째 주에 집안일로 밴쿠버를 꼭 다녀와야 합니다.
여기 글들을 서치해보니,
H1B 비자가 여권에 있는 한, 현직장에서 다 쓰지 못한 기간들을 나중에 직장을 새로 구하면 Transfer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저 같이 아예 미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현직장에서의 마지막 날로부터 1주일정도 미국에 체류하다가 밴쿠버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건가요?
관광비자로 들어 올 때는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재입국 후 잡을 구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국을 나가서 transfer된 H1B를 받은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H1B케이스가 저뿐이라 모르기도 모르고
사실 신경도 별로 안쓰는 것도 같고,,
참 답답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고 있을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