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두번째 신청시 – 제경우 이민국이 의심할까요?

  • #504838
    OPT H1B 74.***.210.218 2148
    안녕하세요. 석사 졸업후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회사 B)에서 H1B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레쥬메 등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데 제 경우 이민국이 의심할만한 경우인가 해서요.

     

    2007 – 2008 학부 졸업후 OPT로 회사A에 근무

    2008 – A에서 H1B 신청하였으나 (Lottery Pick)되지 않아 H1 못받음, 동시에 학생비자(F-1)로 다시 변경, 대학원 진학, A회사 그만둠

    2009 – 대학원 진학중 A회사에서 다시 H1B 신청해서 받고 다시 근무

    2010 – A회사 그만두면서 다시 F-1으로 신분 변경

    2011 – 대학원 졸업후 현재 OPT로 B회사에서 근무중 – 조만간 H1B신청 들어감

     

    같은 A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첫년도 H1을 못받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H1을 받아서 들어가서 근무한 경우가 의심스럽게 보이나 해서 걱정입니다. 사실 OPT 끝나고 H1B가 나오지 않았을때 2주일정도 근무는 했는데 Payroll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캐쉬로 주급 두번 받았습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위의 경우, 크게 걱정할만한 법적 이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H-1B심사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