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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로 대학교수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로컬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board member가 되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board member라고 해서 따로 돈을 받고 정식으로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가끔 미팅에 나와서 의견과 피드백을 제시하는 정도인 듯합니다만,(쉽게 말하면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쯤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발전이 되면그쪽 단체에서 워크샵같은 것을 진행할 수 도 있답니다.)이런 활동도 이민법에 위반된다면 고사하려고 합니다.기본적으로, 제 비자 서류에 job description을 보면,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이것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