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대학교수의 학교외활동?

  • #501603
    h1b 63.***.155.133 1976

    H1 비자로 대학교수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로컬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board member가 되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board member라고 해서 따로 돈을 받고 정식으로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가끔 미팅에 나와서 의견과 피드백을 제시하는 정도인 듯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쯤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발전이 되면
    그쪽 단체에서 워크샵같은 것을 진행할 수 도 있답니다.)
    이런 활동도 이민법에 위반된다면 고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비자 서류에 job description을 보면,
    personal, professional development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64.***.249.6

      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급 저널카피에디터로 일한적이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