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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797을 20년도에 연장을 해서 받아두고 22년 10월초에 만료.
영주권신청은 21년 9월에 I485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브에서 transfer 3/16에 됬다고하고 계속 펜딩중……)
22년 6월에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가서 대사관에 예약하고 인터뷰후에 다시 H1B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고자 합니다.
H1b 승인이 올해 10월초에 만료인데 6월말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 비자 스탬핑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려나요?? 승인서상으로는 남은 기간이 3개월정도가 되는데…
혹시 비슷한 케이스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